글번호 : 176016
작성일 : 19.12.06 | 조회수 : 226
제목 : 법정의무교육 시행 | 글쓴이 : 산학협력단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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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법정의무교육 시행 >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,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, 개인정보보호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. 가. 교육 종류 및 내용
나. 교육일시 1) 긴급복지지원 의무교육 : 2019.11.27.(수) 08:50 ~ 09:50 (1시간) 2) 개인정보보호 실무교육 : 2019.12.04.(수) 08:50 ~ 09:50 (1시간) 3)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: 2019.12.04.(수) 10:00 ~ 11:00 (1시간)
다. 교육장소 :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
라. 교육종류 1) 공통역량 :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,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) 직무역량 : 개인정보보호 실무교육
마. 교육이수 후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 차기 교육에 반영(환류체계) 바. 직무역량 관련 교육시간 기관평가인증 교육시간에 포함 사. 교육이수 후 교육부에 교육 완료 사항 회신(교원, 직원)
붙임 1.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부 2. 근로기준법 제76조 1부 3.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