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 : 174324
작성일 : 19.01.31 | 조회수 : 554
제목 : 관광개발학부(과) 현장실습 및 졸업 관련 내규 19.01.31 개정 | 글쓴이 : 관광개발학부 |
![]() ![]() ![]() ![]() |
|
관광개발학부(과) 현장실습 관련 내규1. 관광개발학부 실습 내규
*관광개발학부 심화 및 부전공은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 *학부(과) 과목내의 실습 진행은 과목담당 교수가 강의 계획서에 따라 실행한다. *학부(과) 실습은 전공 학점 54 학점 이상 수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. 단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는 예외로 한다. *현장실습 기관 및 단체는 여행사, 호텔, 리조트, 골프장, 외식업, 의료관광현장, 국립공원, 이벤트회사, 축제기관, 관공서 관광기관 또는 학부(과)회의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.
1. 현장실습 신청서 2. 현장실습 일지 및 출근부 3. 현장 실습 후 학점 신청서
관광개발학부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실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. 1. 현장실습 신청서 및 계획서는 현장실습 전에 (1번 첨부파일)을 작성하여 학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2.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은 (2번 첨부파일) 현장실습기간동안 일지 및 출근부를 기록하여 보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. 3. 현장실습 종료 후 일주일내에 (3번 첨부파일)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. * 보고서는 최소 A4(11.Pt) 2장 이상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.
이상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광개발학부 행정조교 031) 467-8152로 문의바람.
2. 졸업 작품전에 관한 내규
*관광개발 관련 내용으로 지적재산권을 획득 한 내용은 졸업 작품으로 인정하여 합격으로 한다. * 관광개발 관련 졸업 작품은 학부(과) 교수들의 평균 B를 획득하였을 때 합격으로 한다. * 졸업 작품은 3회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3회 차까지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졸업이 보류된다. 관광개발학부(과) |